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등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도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1일 국무조정실이 지난 28일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원격진료 허용,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사용 등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114건의 규제에 대해 단기간에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들을 규제개선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허용하겠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행위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단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한번의 실수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의사들의 경우에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수년간의 수련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술기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의사교육과정과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 하기 전에 의료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개원의협의회의 판단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정부는 규제 기요틴이라는 미명하게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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