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무진 의협회장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을 강력 비판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규제 기요틴' 발표로 인해 다시 투쟁의 불꽃을 살리고 있다.

정부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개선과제(규제 기요틴)를 발표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추진 발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격기본법' 등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분명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사가 한의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듯이 한의사도 의사역할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고 "지도자대회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향후 투쟁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면허반납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투쟁 수위는 다음 단계 상황이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으므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CT촬영 등)이나 초음파기기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입장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도 다년간 의학교육과정 이수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정확한 판독과 진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의료행위와 분리해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고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전국 11만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반상회 자료들을 만들어 회원들이 모두 문제점을 인식토록 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