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년 주요 제도변경 사항 안내

 

새로 선정된 제 2기 43개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2015년 1월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를 적용받는다. 종합병원 25%, 병원 20%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순천향서울·인제대 상계백병원이 탈락하고 인천성모·울산대·양산부산대병원이 새로 선을 보였다.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만 4637개로 2011년(4만 3174개) 대비 3.5% 증가했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20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를 산출한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12%에서 17%로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21%에서 16% 이하로 했으며,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 17% 이하를 신설 적용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의 공익기능도 높였다.

복지부는 향후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제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이 적용된다.

제2기 전문병원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20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20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 제공을 추진한데 이어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8월부터는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해, 9월부터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월부터는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게 된다.

또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밖에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되고, 관상동맥우회술시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하게 된다.

 

2015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면허신고제가 본격 적용된다. A형 간염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항목으로 새롭게 포함되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독감 백신 접종이 무료로 진행된다.

▲의료기사도 반드시 면허신고 해야= 면허신고제 대상이 의료기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는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제 적용대상 직종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효력 정치처분이 진행된다.

의사직종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부터 면허신고제도가 도입, 시행 되고 있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독감백신 국가 부담= 내년부터 'A형 간염'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 접종비용 전액을 내년 5월부터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도 위탁실시, 내년 10월경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노인들이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2015년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 3321원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내년부터는 소득 65% 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 4553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대상이 내년 8만 8000명으로, 올해보다 2만 30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모·신생아 바우처 예외지원 대상은 △미혼모 △새터민 산모(이상 2015년 추가)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둘째·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결혼이민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등이다.

바우처 이용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키로 했다.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12만 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 3000명 정도가 내년부터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은 제한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여성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3급에서 내년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도 인상된다.

정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부모지원보육료'를 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0세' 부모지원 보육료가 현행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만1세'는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으로, '만2세'는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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