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앞으로 인간존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 순위 결정 기준'을 보고했다.

이번 기준안은 건정심이 그간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미흡했던 것을 고려해, 건정심 소위에서 국민 참여 위원회와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친 것.

이 안은 거시 종합계획 수립과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비급여 결정, 급여기준 신설·조정 등 실무부서와 각급 위원회에서 활용할 기본적 원칙과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근본적 원칙, 결정기준의 구분, 카테고리, 향후 운영·관리로 구성된 이번 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추진 =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해서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심장·뇌혈관질환 특례 환자가 종전 45만명에서 2만 9000명이 증가한 47만 90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 개정 =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 분류기준이 구성된 문제점이 있었다. 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기준을 추가해 HIV/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포괄수가제 제도개선 = 작년 7월 대학병원까지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일부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키로 하고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등의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돼 별도로 보상되지 않고 있으나 현행 방식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에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2014년 병원급 기준)는 9만7360원(1415.18점)이다.

여러 개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는 1개 수술비용만 지불하고 있어 동시 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어 동시 수술 환자의 경우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포괄수가제 개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트로포닌I 정량검사 등 10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했다.

10개 항목은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급성설사원인세균 선별검사,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 원인균  검사, 급성설사 원인바이러스 선별검사,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 원인균  검사, 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추적 감시술, 당화혈색소 검사 등이다.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으며, 내년 1월 시행된다.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 1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변동된 가치를 반영하고 진료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중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도 보고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은 기본진료료 조정, 의료행위 재분류, 가산제도 정비, 5개 유형간 수가조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 논의중이다.

기획단은 의약공곱자단체 6인, 공익대표 4인, 가입자 대표 3인, 심평원·공단 3인 등 상대가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했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 = 건강보험 수가 설계시에 완화의료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기로 했다.

최종적인 수가(안)을 4월까지 마련하고,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건정심은 복지부가 발표한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 약제목록정비,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ㆍ고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번 개정은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간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