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주자는 입법제안이 나왔다.

국민 체력증진시 장기적으로 건보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과 국민 체육활동 유도차원에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내년부터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제를 시행키로 하고 현재 이를 위한 체력 인증센터 표준모델 개발, 노인 체력 인증 참여자 효과성 분석, 스포츠 활동 인증기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인증을 받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체력 인증제가 시행되면 국민 체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질병발생율이 감소해 요양급여비용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건보료 경감 등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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