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종합병원에 장애아동 순회교육 학급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준수사항 중 하나로 종합병원의 장애아동 순회교육 학급설치 공간 확보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순회교육에 필요한 학급의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백재현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 학급이 설치된 의료기관은 2014년 현재 전국 31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경북과 제주 등은 순회교육 학급이 설치된 의료기관이 없다"며 "순회교육 학급의 부족과 지역별 편중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설치여건을 개선, 의료기관에세 치료중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병원계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 없이 위반시 불이익을 동반하는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설기준 미준수시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현재 병원학급들은 병원 단독 혹은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의 도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가차원의 병원학급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들에 일괄적으로 병원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