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탈퇴 의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1999년 심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갹출업무를 대행하며,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등 심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연도부터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심의회에서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심의회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는 의협이 항소한 상태.

이에 의협은 1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안건을 논의해 만장일치로 탈퇴를 의결했다.

의협은 우선 국토교통부 및 심의회에 정식으로 심의회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해당 의협 추천 위원 2인은 위원회 탈퇴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심의회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 등으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해 왔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오던 의료기관 명단 확보가 더 이상 여의치 않아 의협의 분담금 갹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한 것조차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어지자 더 이상 심의회 분담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심의회 분담금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해당 '의료기관'이 납부토록 되어있음에도 심의회는 모법을 위반해 내부 운영규정상 의협을 납부주체로 규정하고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모법상 분담금 납부 의무자는 의협이 아니며, 의협은 단지 심의회의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분담금 갹출 업무를 대행해왔다는 것이다.

의협은 분담금 지급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추천 위원이 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심 판결에도 심의회에 의협 추천위원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재 의협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도 탈퇴를 권고한 바 있다.

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는 종전의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 조정 기능이 없어지고, 단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기구로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의 운영행태와 예산규모를 고수하기 위해 분담금 액수를 무모하게 증액한 것이 금번 소송과 의협의 심의회 탈퇴로 이어진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특히 최근 소관 부처에서 심의회 존폐여부까지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회는 지금이라도 개정된 심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시해 이에 부합하도록 조직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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