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 강하게 비판

최근 개정된 약가제도에 대해 '제약산업 육성화 정책'이 아닌 '외자사 돈 퍼주기식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속히 개정안을 철회하고, 해당 실무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17일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위원장, 백용육 정책위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신약은 대체약제 가격의 90%만 수용하면, 약가협상 없이 바로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fast track)를 운영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기존 약에 비해 부작용이 감소하거나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우 기준가격 대신 비교약제 개별가격으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평가를 아예 생략하는 특례를 마련했고, 수출 신약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뒀다.

▲ 백용욱 정책위원.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백용욱 정책위원은 "개정안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2012년 약가 일괄 인하 등 그간의 약제비 절감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자, 제약사의 말도 안되는 요구들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본 원칙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나라의 약가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제약회사 주머니가 아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며 "신약의 최초 등재가격이 인상되면 아무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사후관리를 시행해도 약제비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절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황당한 제도다. 이미 유럽,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등재 시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고, 심평원에서도 등재 일수를 대폭 줄였다"면서 "90% 가격은 공단과의 협상 가격보다도 높게 책정된 것이므로, 제약사들에게 약가 인상의 출구를 열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공단에서 약가협상을 할 경우 심평원의 급평위에서 결정된 약가보다 평균 14% 정도 줄어들기 때문.

더불어 개선된 신약을 '비교약제 개별가격'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이 역시 약가를 상승하게 하는 제도"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대부분 최근 출시한 고가 의약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게되면 당연히 약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시메티딘(30원, 250T), 파모티딘(350T, 50원), 라니티딘(100원, 400T) 등은 가중평균가로 적용하면 65원(65000원/1000T)에 불과하지만, 이를 비교약제로 적용할 경우 100원으로 상승하는 것.

백 정책위원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 생략 역시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비싼 약가를 수용하려는 이상한 제도에 불과하다. 수출신약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제외하는 부분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고 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결국 이번 제도는 공단의 건보 흑자를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에 받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제약회사 영업부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외치다보니 물밑에서 실무자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이 같은 행보를 저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약제급여 간소화 등 개선안을 짠 직원부터 징계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몇몇 외자사, 상위 제약사에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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