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지출구조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심평원 반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비롯, 모든 재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은 재정의 통합 관리 뿐 아니라 매년 진행하는 수가협상의 과정과 정보공유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출구조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단 연구원은 "재원이 충분하게 조달되더라도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건보 보장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대처를 위해 건보 재정을 수입, 지출 통합관리가 불가피하다. 또한 진료수가와 의료공급체계의 연계 전략도 펼쳐야 한다"며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일본과의 비교연구로 진행됐으며, 일본의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수가와 병원수가가 분리되지 않았다. 

진료 수가 개정시 3자간 협상에 의해 이뤄지며, 의료기관 중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80% 이상인 점도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하지만 일본은 전체 의료비를 수가결정기구에서 통제하고 있어 의료비 증가율은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단 연구원은 "일본은 진료수가 결정 과정에서 내각, 후생노동성 보험국의료과 및 사회보장심의회, 중의협 등 모든 수가결정 기구들이 수가개정 전체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료비 통제는 중의협이라는 기구 중심으로 재정의 수입, 지출이 연계돼 관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건보법 상 건보 재정 책임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 수입에 해당하는 보험료 관리하고 있지만, 지출에 해당하는 수가 결정 요소 중 18~28%만 차지하는 환산지수만 관리 중이다. 즉 수입-지출 연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또한 일본에서는 진료비 증가분 계산 과정에서 내각(행정부)가 약가를 인하해 국민의료비 절감시키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게다가 수가에 신의료기술 등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가협상시 의료공급자-보험자 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협상 자료 때문인데, 일본은 진료수가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부에서 생성하고 그 자료를 공급자와 공유하고 있어 불신이 적은 편이다.

이외에도 쏠림현상 해소,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수가를 소개율-역소개율에 연계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의약품 가격인하의공급자 참여를 위해 타결률 제도, 후발의약품 사용장려에 따른 수가 조정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 건정심이 열린 모습.

수가 개정의 실무조직도 우리나라와 다른 양상으로 이뤄진다. 건정심과 같은 협상지원 실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무조직에 제3자가 참여토록해 협상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여러 절차적 과정을 토대로, 공단 연구원은 "한국의 보험자인 공단에서 상대가치점수 등 통합관리할 수 있는 건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일본처럼 우리나라 건정심도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가 개정시 진료비 증가분에 신의료기술 등 자연증가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본의 제도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비 증가속도의 절감을 위해 한국도 일본처럼 수가개정의 전체 과정을 통해 의료비 절감을 하는 기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수가 개정을 위한 협상 지원 조직을 설치 △정부기관에서 수가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 및 공급자와의 공유 △수가-의료공급체계 연계 등 일본의 건보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상대가치개발에 관한 권한 자체는 복지부장관의 권한이다. 이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는 장관의 업무를 가져가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실무업무만 가져간다는 주장이라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치점수 개발은 그리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분류체계와 연계된 업무이므로 따로 떼어낼 수 없고, 게다가 8000여개의 행위마다 의사 행위량, 간호사 등 보조인력 인건비, 간접비용, 재료비, 장비비 등을 모두 고려해 점수에 반영하고 있는 등 상당히 복잡한 일"이라며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진료비와 연결된 분야로 심평원의 청구·심사와도 뗄 수 없는 업무임을 강조하면서, "건보 재정의 효율화를 이유로 해당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쉽게 이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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