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차등적용은 2012년 12월 7만개, 2014년 1월 8만개가 있었으나 내년부턴 60만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음식점(예:커피전문점)내 설치돼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내년부터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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