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대욱 사무관 밝혀

내년 1월부터 3년간 인정되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의 43곳보다 1~2곳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이번에 달라진 소요병상 수를 반영했기 때문인데 이 방법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권역권별 78%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전국권 병상으로 나누는 것. 이에 따라 전국권 병상 배분에 1개 병상이라도 걸치게 되면 해당 병원은 지정될 수 있다.

▲ 김대욱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대욱 사무관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는 모두 52개 병원이 신청했고, 지정기준과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에 대해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정을 위한 절대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의료서비스 등 7개 항목이며, 이 조건에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 △의사 1인 당 연평균 입원환자수 △간호사 1인 당 연평균 입원환자수 등 상대평가기준 점수를 반영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절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자동탈락하게 된다.

김 사무관은 "신청 병원중 1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의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기존 상급종합병원중에서 탈락하는 병원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이나 상대평가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중하위권의 경우 등수별 격차는 평균 0.7~0.8점 차이로 접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은 탈락이 우려되는 병원들이 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충북권의 충북대병원과 강원권의 원주기독병원은 지역권 보호차원에서 평가기준만 통과하면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남권은 신규 신청이 많은데 비해 소요병상 수 증가가 크지 않아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지방 안배 문제는 다음 지정기준(3년 후) 논의 시 고려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관 결재를 거치게 되면 이르면 다음 주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신청한 52곳(기존 43개 병원, 신규 9개 병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권(17)=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고려의대 구로병원,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서북부권(6)=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신),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인천성모병원(신), 인제대일산백병원(신)
경기남부권(5)=고려의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신),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강원권(1)=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충북대병원
충남권(4)=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을지대병원(신), 충남대병원
전북권(2)=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남권(3)=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경북권(4)=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경남권(9)=경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삼성창원병원(신), 양산부산대병원(신), 울산대병원(신), 인제대해운대백병원(신)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