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복지부 행정처분에 집단 행정소송과 책임자 고발로 맞서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관련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및 경고장을 발송하자 전국의사총연합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사법당국의 별도 조사 없이 검찰 측의 범죄 일람표만 가지고 면허 정지처분을 내려도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12월 경 형사 소송의 피고인인 제약회사의 범죄일람표를 혐의 증거효력으로 인정하되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의약사 행정 처분을 하려면 개별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2013년 7월 서울행정법원 판결(T제약회사 리베이트 건)은 당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의사가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진술한 사건”이라며 “이번 건과는 사건이 다른 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상황은 검찰에서 복지부에 넘긴 범죄일람표 진술과 범죄행위의 당사자는 제약회사이며,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의사이므로 형사소송과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제약회사가 검찰조사에서 얼굴도 본 적 없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도, 이로 인해 의사가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나중에 거짓을 고한 제약회사를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걸 복지부가 알고 있으면서 사전 통지서와 경고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에도 개원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복지부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1년간 리베이트 수수 관련하여 총 166명의 의료인(약사 포함 추정)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전의총은 당시 봉직의사로서 리베이트를 수수해 배임수재 죄목으로, 공무원 의사 신분으로서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뇌물 죄목으로 처벌받은 사항만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복지부 주장처럼 쌍벌제 이전에 구 의료법 시행령 제 1조 제 1항 제 5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조항”이라며 “자영업자에 불과한 개원 의사를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행정처분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법률불소급의원칙, 사법처벌 후 행정처분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복지부에 대해 집단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경고장 발송의 책임자를 추적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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