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5개년 보완 조치, 환자 위한 것 아냐"

환자 안전을 무시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제약산업 육성 5개년 보완조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나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공익목적의 임상은 차라리 정부가 직접 하거나 제약사의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하며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활성화 지원에 대해 기초연구,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보험급여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익적 목적이 큰 부문은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연구개발이 필요한 의료분야가 해당된다.

이에 건약 측 관계자는 "기초연구나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이 정말 필요하다면 정부가 직접하는 것이 좋다. 제약사의 신약개발에 공적 자원을 투자하려면 특허에 대한 공개나 약가를 정부가 미리 정한다든가 하는 옵션이 있어야하지만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건약이 공익적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희귀난치성질환도 범위를 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암도 범위를 좁히면 희귀난치성 질환인데 정부가 제약사에 지원한다는 것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닌 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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