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6곳 공동 "위법한 제약사, 허술한 급여평가 업무...일벌백계하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한국화이자제약이 급여평가위원들에 대해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불법적인 제약사 행태는 물론 청렴해야 할 급평위원들의 불공정성, 이를 묵인한 심평원의 방관자적 입장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이같이 지적했다.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로,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명의 위원들의 인력풀제로 구성, 운영된다.

회당 20명 내외의 위원이 참석하며, 해당 회차의 위원 참석여부는 2주 전에, 회의 안건은 1주 전에 참석위원들에게만 공지된다.

위원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되고 있다. 약제의 급여 여부 결정은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화이자제약은 앞서 지난 1일 13차 약제급평위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찾아가 자사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찾아가 설명하고 싶다는 로비를 시도한 것.

가입자포럼은 이에 대해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제약사에서 로비를 시도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급평위 관리와 운영의 부실함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번에 상정 예정인 화이자의 잴코리 캡슐 200, 250밀리그램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라며 "이미 몇 차례 급평위에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됐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시켜 로비를 통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손쉽게 제약사의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부당 행위"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한국화이자의 급평위원 로비를 위한 명단 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와 업체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논란이 된 해당 약제를 급평위 심사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급평위 운영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를 일벌백계 사례로, 로비 시도 등 위법행위 제약사에 대해 심사청구제한, 해당 임직원 징계통고, 손해배상 청구 등 패널티를 주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급여평가업무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이자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심평원 역시 "사안이 큰 만큼 관련 담당 실무자들이 회의를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화이자와 같은 대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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