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K대학병원 전공의 파면 및 면허정지 조치 철회 요구

최근 K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전공의 파면 및 면허정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수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봉합수술을 함으로써 환아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이를 변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를 파면시키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를 시키고, 법으로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이 사안의 궁극적인 해법인지는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상급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어도 병동 콜은 받으면서 근무해야 했고, 주 132시간을 근무한 이후 주 144시간중 주어진 12시간의 비번일임에도 음주 상태로 응급실 진료를 했어야 했다”며 “당시 당직전공의와 응급실에 있던 인력들이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가정해 볼 때 파면 및 면허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가 교육생 신분이라면 마땅히 교육을 담당한 병원측에 1차 책임이 있다는 게 전의총의 의견이다.

해당 전공의의 앞길을 막는 무자비한 꼬리 자르기식의 파면을 하고 교육을 담당한 해당교수 등은 단순한 보직해임 처분에 그쳤다는 것은 전공의를 보호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모든 책임을 해당 전공의에게만 떠넘기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파면이라는 징계를 내리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며 “해당 전공의 파면을 주장하기 전에 저수가를 강요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이 먼저 파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부려먹는 병원이 먼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몸보신에 급급한 병원 보직자들이 먼저 파면돼야 한다”며 “음주진료 금지라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장에서 잠을 자거나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해임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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