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병무청 "병역자원 부족, 대체복무 확대 불가"...복지부 "취약지 대안 될 수"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

간호계가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제 제도개선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제도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자원부족과 타 분야 대체복무 요구확대 등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현호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3일 국회 정미경·신경림·김광진·최동익 의원 주최로 열린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 "대체복무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정부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계속 줄어 들어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자원들을 다른 곳으로 돌릴 여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복무 신설법안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경림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안을 담은 김춘진 의원의 개정안 등 모두 4건. 국방부는 이들 모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 과장은 "병역자원 부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만큼 국방부는 4건의 법률안 모두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 신설시 약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유사분야에서 대체복무 도입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은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체복무제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책방향"이라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이 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완전한 해결책일 수는 없겠지만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이 취약지 의료인력확충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병역 의무와 의료취약 해소라는 두가지 가치를 놓고 국방부와 합의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이 공공의료 인력부족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간호사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순화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병역법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히 남자간호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인 공보의 감소현상, 공공 및 취약지역 의료기관 인력부족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제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대체복무제 확대 요구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이사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의료법상 동일한 의료인에게 동일한 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 형평성의 문제이며 타 분야의 요구와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