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으로 가장 높아...전체 기본부담금 약 12억원 산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2015년 상반기 각 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최대 부담 품목은 1300만원으로 산정된 한국BMS의 '바라크루드정0.5mg'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한국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200mg'(약 7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약 660만원), 한국화이자 '리피토정'(약 640만원),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약 630만원) 등 순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2015년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하고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올해 12월 시행됐다.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ETC와 OTC로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했다.

품목별 기본부담금은 품목별 '공급금액'에 '부담금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OTC과 ETC의 부작용 발생 정도 차이를 구분, 반영한 지표)'를 곱해 산정했다.

부담금 부과요율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0.018%로, 품목별 계수는 ETC 1.0(크림제, 연고제, 외용제는 0.6 적용), OTC 0.1을 각각 적용했다.

기본부담금(12억1000만원)을 살펴보면 징수 대상 중 ETC 갯수는 1만1302개로 부담금은 11억9000만원(98%)이었고 일반의약품은 5443개, 부담금은 2000만원(2%)이다.

ETC는 OTC에 비해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고 품목별 계수도 10배나 높아 기본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 부담금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품목(국내 제조 4개, 수입 6개)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합계는 약 6600만원(5.5%)이었다. 국내 제조와 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제조의 경우 부담금은 약 7억7200만원(63.7%)이었고 수입은 약 4억3900만원(36.3%)이었다.

제약사 별로 보면 377개 중 220개(58.4%)의 부담금은 100만원 이하였으며, 90개(23.9%)는 100∼500만원, 32개(8.5%)는 500∼1000만원, 22개(5.8%)는 1000∼2000만원, 10개(2.6%)는 2000∼3000만원을 납부한다.
 
순위는 한국화이자제약(약 5500만원), 한국엠에스디(약 5000만원), 한미약품(약 3700만원), 한국노바티스(약 2980만원), 동아ST(약 29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제형별로는 정제가 약 6억5700만원(54.3%)로 가장 많았고, 주사제 약 3억1100만원(25.7%), 캡슐제 약 1억2300만원(10.2%), 시럽제 약 2500만원(2.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및 부작용과 의약품 간의 인과관계 규명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담하며, 피해구제급여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의 부담금에 대해 사전 열람 신청을 받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했으며, 2015년 1월 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1월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기본과 추가부담금이 있으며 기본부담감의 경우 매년 1월 및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에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게 기본부담금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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