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업에 지장없는 수준에서 완화해 선고

▲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관련 리베이트 판결이 내려졌다.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관련 리베이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동영상 강의가 리베이트라는 점은 재차 인정했으나, 원심에서 의료인들에 대한 판결이 다소  무거웠다며 의료 현업에 지장없는 수준에서 완화해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27일 동아제약 임직원 허 모씨 등 4명과 동아제약 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10명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의료인 두 명은 지난번 최종변론 이후 항소를 취하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동영상강의는 리베이트"

먼저 법원은 동영상 강의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됐다지만 의사를 선정한 방식, 대금지급 방식, 지급된 예산의 항목, 동영상 강의 촬영 후 사후관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 처방 유도에 대한 의도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또 내부고발자인 이모씨가 리베이트 방법으로 에이전시를 선정했다고 하는 등 동아제약에 불리한 정황을 증언한 것과 동아제약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별도의 영업3본부에서 추진한 점 등을 추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의료 책정도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최고 1회 50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는데 이번 동영상 강의는 5회 강연에 강의 한 편당 300만원 정도를 책정했고, 이를 강의 경험이 적은 일반 개원의가 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기본 기준을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동아제약 관계자인 허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두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동아제약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김상준 재판장은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판매구조를 왜곡시키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며, 동아제약이 3년 8개월간 상당한 액수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사유가 될 것이다. 또 동아제약 벌금 3000만원이 무리하게 선고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소 가볍다고 생각됨에 따라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쌍벌제 이후 그나마 리베이트 척결을 하려고 한 점은 정상참작했다. 또 원심에서는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를 첨부했지만 이를 제외시켰다"고 전했다.

"항소심 의료인 의료현업 지장 없을 것"

의료인들은 전체적으로 원심보다 완화됐다. 특히 3명은 선고유예를 받아 부담을 덜게됐다. 앞서 원심에서는 유죄판결과 함께 8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료인 개인별로 억울한 사유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 제작에 있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콘텐츠 질적 향상을 모색했는지 여부를 상당부분 참작했다.

또한 김 재판장은 "의사들이 동아제약이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요청한 것이 아닌 점, 리베이트가 확실하다는 인식이 없었던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도 면허자격정지처벌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보면 1심이 다소 무거웠다"고 밝혔다.

이에 김모씨 등 세 명의 의사는 선고유예를, 그 밖에는 벌금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추징금은 각각 1008만원부터 2750만원 선까지 부과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오해받는 일에 관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은 수수액이 아닌 벌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소기준이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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