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문위원·보건노조, 국립대병원 경평 재검토 요구..."의료영리화 가속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도종환·배재정·윤관석·정진후 의원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와 함께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가지표들이 지나치게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국립대병원들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나아가 경영성과 미흡을 이유로, 국립대병원 중 상당수가 퇴출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도종환·배재정·윤관석·정진후 의원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와 함께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영평가 도입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의 하나로, 국립대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2014년 실적부터 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과 각 대학 치과병원 등 국립대병원 13곳이 내년부터 경영평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며, 정부는 현재 이를 위한 평가편람을 마련 중에 있다.

보건노조 등은 이날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평가편람은 의료수익 증가율, 환자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인건비 및 관리업무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국립대병원의 목적을 돈벌이로 규정하는 경영평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 연구, 진료와 공공의료를 함께 수행하는 국립대병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와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로 평가지표를 꾸려, 국립대병원의 운영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것.

이들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익성 높은 의료서비스는 확대하고,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축소해야 한다"며 "수익성 기준의 평가는 과잉진료, 의료인력 감축, 비정규직화를 강요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결국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영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각 지역의 거점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영리화는 결국 전체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정부 일방의 경영평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된 논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입장을 포괄하는 올바른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의료연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따르면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정 추진 법률에 따라 퇴출대상이 되며 현재 국립대병원의 절반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국립대병원들이 진주의료원과 같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마저 영리화로 내모는 경영평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국립대병원을 상업화로 내모는 것이 안라,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제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홍 의원

유기홍·도종환·배재정·윤관석·정진후 의원 등 야당 소속 교문위원들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에 효율과 수익성 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크며, 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된 올바른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원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 뜻대로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이 병원도 흑자를 내기 위해 싸구려 수액세트, 저가의 수술장갑을 사용하고 엉터리 급식을 제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기에 내몰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엉터리 경영평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

유기홍 의원 측은 의료공공성을 살려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관평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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