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서울지역 참여 불가 ... 환자 및 간호사 쏠림 방지

내년 시행될 포괄간호수가가 당초 건정심 결정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기존과 비슷할 경우 병원의 이득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도 포괄간호 시범사업은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서울지역 요양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은 참여할 수 없다.

25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포괄간호 시범사업 수가 중 행정업무 과다에 대한 보상분인 '정책가산'이 7%로 오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책가산을 5%로 결정했으나, 병원의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정을 더 푼 것이다.

지난 2013~2014년도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없는병동) 시범사업은 인건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2013년에는 13개 병원에 100억원이, 2014년도에는 공공의료원 22개를 포함한 35개 병원에 184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2년간 시범사업 평가 결과, 적정인력 투입을 통해 환자만족도가 크게 증가됐고, 환자 욕창, 낙상사고 등의 발생이 현격하게 줄었다. 게다가 간호인력의 확대로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시범사업을 보다 확대 실시할 방침이며, 사업비 직접 지급이 아닌 '수가'로 지급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료 수가 형태로 보상되며, 여기에는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포괄간호료, 정책 가산이 포함돼 있다.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를 종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반영한 것 뿐만 아니라, 정책 반영을 위해 기록,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력 증가를 고려해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정책 가산'을 제공하게 된다.
 

▲ 내년부터 적용되는 포괄간호 건강보험 수가표.

이에 따라 종합병원 6인실은 7만3940원, 5인실은 8만4300원, 4인실은 9만4650원으로 책정됐고, 간호사·조무사 배치에 따라 최저 6만5010원~10만3970원 등으로 매겨졌다.

병원은 6인실 6만3950원, 5인실 7만3020원, 4인실 8만2090원 등이고, 이 역시 인력기준에 따라 만게는 8만7840원, 적게는 5만7260원 등으로 나뉘었다.

현행 입원료(6인실 기준 4만6000원)에 비해 약 1만9000원에서 3만7000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환자부담금의 경우 현재 1만2000원~1만6000원 정도에서 약 3300원~6600원 증가한 수준으로, 간병인 고용시 6~7만원을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단 병상의 회전율을 고려해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제를 적용하며, 16일~30일은 입원료의 90%만, 31일 이후부터는 85%만 수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인력배치도 다소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인력구성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외에도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토록 했다.

이는 환자 이송이나 행정보조, 환경정리 등의 업무수행을 하는 인력이며, 병원마다 인프라나 시설이 다른 점을 감안해 환자케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무배치토록 한 것이다.

간호인력은 비시범병동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많게 책정됐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10명당 간호사 1명(1:10), 환자 25명당 조무사 30명(1:30)을 표준으로 설정했다.

수술률이나 노인환자 비율, 재원일수 등을 고려해서 간호사 수를 2명 이내에서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병동당 1:25, 1:40 등이 인정된다.

 


상급종병·서울지역은 참여 불가 "쏠림현상 때문"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및 간호사 쏠림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요양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1년간의 시범사업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본사업으로 진행, 2018년 전면시행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까지는 상급종병도 서울지역 병원들도 모두 참가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방 간호인력 부족 문제나 환자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제한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인력 자체는 많지만,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에 대한 급여나 복지, 업무부담 때문인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활하게 간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면허는 있지만 쉬고 있는(유후) 간호사들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서울의 종합병원 일자리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까지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 지방 종합병원·병원부터 첫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가가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병상 가동률이 기존과 비슷하게 이뤄지면 오히려 더 이득을 볼 것"이라며 "그간 간병인이 독자적으로 가져간 금액을 병원 수익에 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갑자기 급감하는 변수가 발생하면, 간호사 등 인력이 많이 채용됐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견지했다.

이어 "처음으로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친 기관 중 별다른 이상이 없는 기관들은 내후년부터 본사업으로 적용된다"며 "앞으로 전면실시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시범사업 및 본사업 요양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올해부터는 수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본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재정에 문제가 없고, 병원들에서도 크게 개선할 사안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법으로 고시에 담는 작업만 남겨진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즉 수가 타당성만 확인된다면 시범사업을 마친 곳은 2018년이 아닌 내후년부터 본사업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공단은 오는 12월 한 달간 서면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참여하려는 종합병원·병원은 포괄간호 병동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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