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드림파마 카엘젬백스 제넥신 사노피아벤티스

휴온스, 드림파마, 카엘젬백스, 제넥신, 사노피아벤티스 다섯 곳의 제약사가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추가 인증됐다.

복지부는 21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추가 인증과 성과분석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특별법상 혜택 및 정책적 우대 등을 받는다.

일반제약사는 세 곳이 인증됐다. 휴온스는 주력품목의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한 대규모 해외진출 성과와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 등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드림파마는 근시일내로 개발이 완료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해 다양한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카엘젬백스는 국내 개발 21번째 신약(췌장암치료제 리아백스)을 통해 연구개발에서의 난이도가 높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혁신성을 입증했다고 인정받았다.

바이오벤처사로 추가 인증된 제넥신은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생산시설·전략·제휴협력·파이프라인·특허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함을 입증했다.

외국계기업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추가됐다. 사노피는 한국기업과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틀 통한 제휴협력 실적, 연구개발 전략·우수 의약품 보급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실적 평가 후 재지정시 반영

이들 기업은 혁신형제약기업 효력이 3년간 부여되며, 앞서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하면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한다.

단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은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며,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내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인증기업은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인증기업의 혁신성 강화 정도, 제약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상황,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인증기업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혜택받은 '혁신형 제약' 성과는?

아울러 위원회는 2012년 인증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정책효과를 점검했다.

그 동안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3.0% 수준에서 2013년 5.8%(혁신형 제약기업 상장사 24곳 기준)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국내 제약기업 간 M&A 26건 중 혁신형 제약기업이 13건을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 개편에 앞장 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신약개발 측면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2012년 11.8% 수준에서 2013년 12.3%로 증가했다. 수츨도 혁신형제약기업은 10.9%의 증가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증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해 보다 의미있는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더 장기적으로 체계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형표 장관은 위원회를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약산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개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의 주역"이라며 "정부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등 산업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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