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시행 열흘 앞두고 인사…의료계, 누구와 협상하나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스텐트 협진'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 정영기 팀장

복지부, 대한심장학계, 흉부외과학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 병협 등에서 이번 고시를 두고 비판에 반박,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 업무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던 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이 메디칼코리아 TF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

이에 따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스탠트 ' 고시가 원안대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심장 내과계의 반발이 워낙 크고 "스텐트 인정기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실행 방안 등에 대해 관련 학회에서 추가의견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는 심평원의 설명이 있던 터여서 조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심장학계는 "고시에서 지정한 협진 대상은 30년 전 기준으로 심장내과 및 흉부외과 의사가 1 대 1 의견이 달라 최종 결정을 못해도 환자는 개흉수술이 급여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해석"이라며 환자의 선택권과 주치의사의 결정권이 제한받는 상황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장학계는 12월 1일로 예정된 복지부 고시 개정안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이었지만 고시 개정안을 주도했던 정 팀장이 협상 파트너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 이 업무는 보험급여과가 총괄해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심장학계는 "복지부가 예고됐던 인사조치를 했다고 해도 시행 열흘을 앞두고 자리를 옮긴 것은 시점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이번 고시가 바람직했는지 다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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