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국토계획이용법 의결…시민사회 "의료영리화 가속도" 우려

병원과 호텔, 백화점, 아파트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을 한 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한국판 롯폰기힐스 추진 법안인데,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추진과 맞물려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과 철도역사, 터미널,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일본 도쿄의 명물인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정해진 용도로만 도시를 개발할 수 있지만 개발할 수 있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병원과 결합된 호텔이나 주거와 관광의 복합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의료영리화에 더욱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맞물려 의료산업으로의 대자본 유입이 더욱 거세지고, 의료서비스가 영리추구의 도구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지적.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은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이는 곧 의료기관의 수익추구,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 민영으료보험에 대한 의존성 증대,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