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재 121명의 한의사들을 상대로 1억원대 약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비위생적으로 제조되는 약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 남윤인순 의원.

최근 국회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약침의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 처방전 발행 전 조제,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지적하면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약침은 경혈에 주입하는 한약물을 일컬으며, 정맥이나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짐에도 약물 종류나 용량에 대한 기준 없이 한의원 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효능 및 부작용이 검증된 바 없으며, 제조 및 관리, 유통 등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의원이 아닌 약침학회 등 원외에서 운영되는 탕전실에서 비의료인에 의해 약침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약침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가 끊이질 않자 남윤 의원은 조제방식과 적법 행위 등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것.

먼저 약침은 원내 자가조제는 물론 원외 공동 탕전실 이용 등 아무곳에서나 만들 수 있는 점과, 주사제와 유사하지만 주사제를 만드는 시설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비위생적으로 조제되고 있는 약침에 대해 수차례 언론 보도가 이어져 왔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약침액은 한의사가 의료행위와 연계해 원내에서 자가 조제하거나 또는 원외탕전실을 통해 조제토록 돼 있다"면서 "침은 한약으로 한의사가 조제하고 있으므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 생산하는 주사제와는 다르르며, 만드는 방식도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약침액은 한의사의 책임 하에 조제하는 한약이므로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의약품(주사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약침액은 한의사 본인의 책임하에 멸균처리 등을 실시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에 남윤 의원은 "약침액을 조제하는데 지하수로 만드는 곳도 종종 있다"며 "이는 명백히 비위생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또 "원외탕전실에 약침을 조제·의뢰할 때 처방전에 적어야 할 사항을 대부분 누락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원외탕전실에서 처방전을 받기 전에 조제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해 환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에서 정한 처방전에 따라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의사가 원내에서 진료용으로 준비하기 위해 원외탕전실에 조제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처방한 것이 아니므로 조제의뢰서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외탕전실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조제의뢰서를 받지 않고 사전에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원외탕전실 내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와 관련해 대한약침학회에서 조제되고 있는 약침약제를 심사 조정한 것과 한의사들이 이와 관련해 1억원대 환수소송을 벌인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약침약은 의료기관이나 원외탕전실에서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으나, 현재 대한약침학회는 의료기관이나 원외탕전실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라며 "이에 심평원에서 일부 한의원 등이 대한약침학회에서 조제받아 사용한 약침약에 대해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 약침액 조제관련 건은 올해 7월 검찰에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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