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복지부 2015년 착한적자 예산 전혀 반영하지 않아 비판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착한 적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한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복지부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규모는 669억 7700만원으로 올해 644억 3400만원에 비해 25억 4300만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539억 32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 57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비 7억 1500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직무교육 3억 5000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6억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55억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원 1억 8000만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착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구호만 요란한 말잔치였고, 위기모면용 땜질처방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3억원을 투입해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했다”며 “지난 6월 19일 열린 ‘공공의료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이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항목, 공익적 손실비용 규모, 공익적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비용 규모 등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2012년 기준으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총 손실액 1326억 4600만원 중 공익적 손실액은 총 812억 2700만원으로 61%였다는 발표가 나왔다. 나머지 514억 1900만원은 공익외 손실이었던 것.

보건의료노조는 “공익적 손실 중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된 액수는 532억 6100만원이고, 지원되지 않은 액수는 279억 6600만원이었다. 공익적 손실 중 279억 6600만원은 아무런 보조도 없이 고스란히 지방의료원의 빚으로 남게 된 것”이라며 “착한 적자 300억원이 아무런 보전도 받지 못한 채 지방의료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공공의료 수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최소 3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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