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업무 연계성 등 판단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감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증원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업무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공단의 경우 일부 이사진의 업무를 통합하고, 심평원에 대해서는 현행 업무분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

각각 상임이사 숫자 사수·상임이사 증원을 위해 힘을 쏟아왔던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실망스러운 평가서를 받게 됐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김현숙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법률안 심사에 앞서, 의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해당 법률안의 제안 배경과 이를 둘러싼 현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법리적 검토결과를 담은 검토보고서를 낸다.

건보공단 총무·기획이사 통합 타당...업무영역 늘린다면 감축은 면할 수

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도록 한 김현숙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총무상임이사와 기획상임이사의 소관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상임이사 수를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모두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2013년 결산기준 건보공단 상임이사 1인당 연봉 1억 3400만원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체계 개편 현황(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상임이사를 감축하는 안에 대해 "건보공단 상임이사 1인이 담당하는 관리인원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준정부기관에 비해 많으며, 사업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전문위원실은 이들의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징수, 급여, 장기요양의 경우 별도의 전문성이 요청되는 분야일 뿐 아니라 현행 법 체계상 별도의 상임이사가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와 같이 각기 1인의 상임이사가 총괄하는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기획이사와 총무상임이사의 경우 기획조정 업무와 경영지원·인력개발 업무의 상호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1인의 상임이사 총괄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공단은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와 1만 2677명의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인력·노무관리를 위해 총무상임이사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공단에 비해 임직원수가 1.5배 이상 많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도 총무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의 설명의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근거로 "업무연계성이 높은 총무상임이사와 기획상임이사의 소관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상임이사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다만, 공단이 향후 건강증진과 관리·예방사업 등으로 업무를 확장한다면 상임이사 수를 현원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단 이 때에도 총무, 기획 상임이사는 기존 안대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문위원실은 "향후 건보공단이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건강증진과 관리·예방사업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충할 경우 현행 급여상임이사가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어 해당분야를 관할할 상임이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조직구조, 공단의 중장기적인 사업목표, 조직개편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평가 상임이사 신설안 '퇴짜'..."업무 쪼갤 이유 없어" 

한편 전문위원실은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김용익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심평원의 안대로 심사와 평가이사를 또로 나눌 이유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앞서 심평원은 개정안대로 상임이사 1인을 증원할 경우, 현재 업무상임이사가 수행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분리해 각각 1명의 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업무상임이사의 업무를 둘로 나눠 심사 상임이사와 평가 상임이사를 별도 둔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 따른 심평원 조직개편 계획(심평원 제출자료,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소관업무가 다양화 전문화 됨에 따라 상임이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상임이사 수를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전문위원실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심사·평가업무는 상호연계성과 고객집단의 동질성이 높으며, 심사·평가 모두 의료·보건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며 "상임이사를 현 수준보다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행 업무이사의 업무범위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에, 위탁업무 중 일부를 담당할 기구를 원장 직속으로 별도 설치하는 등의 대체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심평원 상임이사 증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심사인력이 증가한다고 해도 심사건수에 대한 처리능력이 높아질 뿐 동일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상임이사를 추가해야 할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평원보다 정원이 2배 이상 많은 연금공단도 상임이사는 3명"이라며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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