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보라매병원에서 운영중인 검진 마일리지 제도가 의료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자문한 '보라매병원 노조 성명서'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조만간 시정명령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란 보라매병원에서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하면 수검자에게는 패키지검진비를 10%할인을 해주고, 소개한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재금액의 4%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것.

노조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이후 전산이 완료되면 보라매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이 제도로 인해 보라매병원 교직원의 소개를 받은 수검자는 검진비를 10%감면 받는 특별혜택이 있지만, 교직원 소개를 통하지 않은 수검자들은 같은 검진을 받더라도 10%를 더 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병원은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적자여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유는 공공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비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일지라도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결국 시민들의 건강검진비 차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종합건강검진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로 보라매병원의 경우 성인은 47만원부터 292만원까지의 검진패키지가 있다.

복지부는 "내부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의 실태파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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