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3건.

각기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사유와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각각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한다는게 골자다.

실제 전문병원 지정 취소는 그간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부정행위자 시험응시자격 제한조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진행되어 왔다.

김성주 의원은 "각각 직업수행의 자유, 국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이날 소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건도 심의,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김명연 의원의 법안은 구급차에 운행기록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장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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