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미수금 대불…연구 지원

응급의료기금 관리는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운영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의료체계의 보완과 조속한 정착 발전을 위해 지난 199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이법 19조 규정에 의해 응급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현실적 제도 운영 차원에서 미수금 대불 및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영과 기금 조성, 기금 사용 등이다.
 기금 관리 운영은 이 법 시행령 7조에 의해 심평원에 위탁돼 있으며 의료기관, 시민단체, 공무원 대표 등 10인으로 구성된 응급의료기금운영위원회에서 미수금 대불의 심사, 지급, 구상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기금 조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기관 업무 정지를 당한 요양기관이 이에 갈음한 과징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대불금 상환금 등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같이 마련된 기금은 응급 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의 대불이나 의료기관의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지원,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 연구나 홍보 사업 등에 쓰여 지고 있다.
 특히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불은 응급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 응급실 등에서의 응급 진료비 및 이송 처치료를 빌려주는 제도인데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심평원이 응급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이를 지불해 주고 사후에 응급 환자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 등에게 그 대불금을 상환하고 있다. 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표>.
 대불금 지급 범위는 의료기관 등의 대불청구 내역을 심사한 후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있다.
 대불 청구 기관은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자나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등이며 대불 청구 시기는 미수금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 의료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의료급여실(02-705-651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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