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 추진...연구조사-센터 지정·지원 등 국가 책무 규정

심뇌혈관질환 국가 관리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독립법 제정작업이 추진된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중앙-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한다는게 골자다.

 ▲문정림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안)'을 마련하고, 5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법률 제정의 목적은 심뇌혈관질환에 효율적인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부담을 줄인다는데 있다.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국가 관리대상'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증, 심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비만 등.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료인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로 하여금 심뇌혈관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 발생 원인과 실태에 대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며,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또 심뇌혈관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가운데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타와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30세 이상 성인의 30%,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만성질환이 전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고혈압, 당뇨병이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이행되면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킴은 물론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 국가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 관리법 제정으로 각종 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치료인력과 시설을 확보한 결과, 세계적으로도 암 관리 치료율이 매우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며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일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관련 학회를 대표해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입모아, 법 제정작업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심뇌혈관질환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관리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심장학회 안영근 전남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이순영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대전·충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김제 충남의대 교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정상 서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들도 나왔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는 "지난 9월 발표된 2013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뇌졸중,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자수가 6만 6432명으로 전체 사망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뇌졸중이 노령층 장애의 최대 원인, 또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중장년층 노동력 상실의 주된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이사는 "특히 시급한 것은 심뇌혈관질환 안전망의 구축"이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일부 규정의 경우 다른 법률과의 충돌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감의 뜻을 표하며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 제정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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