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검증체계 거쳐야

최근의 추나요법 급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학적 타당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후 필요하다면 시범사업도 감안하는 검증체계를 거쳐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5일소위원회를 열어 한방물리요법 보장성강화 방안(추나요법)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서 복지부측은 객관적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적용은 애매하고, 특히 환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대폭적인 재정투입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먼저 시범사업부터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대상자인 한의협은 시범사업은 무의미하고 정식으로 급여항목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학계는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므로 일단 증빙자료부터 갖춰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청희 의협부회장은 "한의협에서 제출한 추나요법 관련 자료는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체결과이므로 안전성, 유효성 입증을 위해 한의협이 제출한 논문을 NECA(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기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주요원칙(의료적 중대성, 비용 효과성, 치료 효과성, 진료비 규모, 사회적연대성)에 맞게 급여여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나요법과 같은 보완·대체의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급여항목이 되었다는 선례를 남길수 있으므로 TOP-DOWN 방식은 무리가 있으며, 보완·대체의학이라는 큰틀에서의 방향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이라 함은 본사업을 대전제로 해온 선례가 있어 본사업을 전제로 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함께 진행한 난임시술 재정 지원 안건에서는 현재와 같이 국고로 하느냐 아니면 급여항목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느냐를 두고 논란끝에 건정심에 상정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충치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은 아말감 충전치료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현행 행위료와 재료비 등을 현실화 하되 캡슐형을 사용하도록 유도 (약47억 소요)하기로 했다.

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현실적으로 아말감보다 레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레진도 보험적용하되 재정을 감안해 우선 만12세까지만 대상으로 우선 급여적용(약 1325억 소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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