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건정심 급여화 논의에 우려 표명

"기원도 불분명하고 효과 검증도 안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방법은 과학적 검증은 물론 위험성이 없어야 함에도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으로 아무 근거 없이 급여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한방에서 말하는 추나요법은 기원이 불분명하고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Tuina(推拿)와도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1992년 한 개인이 만든 단체에서 추나요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해 그 내용도 기존의 한의학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서구의 카이로프락틱 요법을 모방했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설명이다.

또, "추나요법은 세계물리치료학회 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관련 논문도 매우 빈약하다"며 "척추 추나요법의 경우 방사선검사가 필수적인데 한의사는 검사를 할 수도 없고 판독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이뤄지지 않은 추나요법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의료정책을 민원 차원이 아닌 학문과 과학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파악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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