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부담가중 해결방안은?...수가차등제 도입-검사업체 지정·등록제 놓고도 '의견 분분'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득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발전 방향' 토론회.
정부가 PET·PET-C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작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CT와 MRI, 맘모를 포함해 특수의료장비 11종에 대해 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인데, 품질검사 의무화에 따른 병원계 부담완화 방안, 검사업체 등록제 전환 여부, 품질검사 결과 수가차등화와 연계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수 의료장비 품질관리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지난 201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PET ▲PET-CT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C-Arm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 계획용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특수의료장비 8종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11년 이들 8개 의료장비를 특수의료장비를 포함키로 했으며, 2012년 5월 이들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을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후 이렇다 할 후속조치는 없었다. 특수의료장비 지정 범위만 늘었을 뿐,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PET·PET-CT 등 8종, 주기적 품질검사 의무화...병원계 '난색'

당시 개정안에는 이들 8종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장비별로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의 방향은 기존 3개에 8개를 더해, 특수의료장비 11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내년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계는 품질검사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대해 부담감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했다. 특수의료장비의 적정한 수급과 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규제보다는 계도를 통해 병원들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품질관리 대상 확대시 대상 장비별로 별도의 특수의료장비 전문인력과 행정인력이 필요하나, 지방과 중소병원에서는 영상의하과 전문의를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력채용에 따른 비용도 병원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수수료가 기기별로 30~50만원 수준에 달해 현재에도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수의료장비 추가 확대시 수천만원 이상의 정도관리 비용 지출이 예상돼,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수료 부담에 대한 토로가 나오면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품질검사기관을 현재와 같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독점체제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의 시장진입을 허용해 경쟁체제를 만들 것인지로 옮겨갔다.

등록제 운영시 기관간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가격덤핑으로 시장이 교란되거나 부적합 판정율이 낮은 기관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정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모양새여서 부담이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정제'에 힘을 싣는 분위기였는데, 정부는 양자의 장단점을 고려해 정책결정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품질관리 대상 특수의료장비 11종.  기존 CT와 MRI, 맘모 3종에서 2011년 PET  등 8종이 추가됐다.

품질검사 결과 따라 수가차등화?...또 다른 논란거리

나아가 품질검사 결과와 수가차등제 또한 다른 논란거리가 됐다.

앞서 국회 등은 검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일부 노후 의료장비가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장비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해온 바 있다.

정부도 일단 수가차등제 연동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임을기 과장은 "장기적으로 수가차등화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생각"이라며 "다만 장비가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노후, 혹은 차등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평가실장도 "수가차등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적합, 부적합을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질 평가를 통해 등급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삼을지, 사용량이나 해상도를 기준으로 삼을지 기준에 대한 심도높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계는 난색을 표했다. 노후 의료장비의 사용, 또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반론이다.

조한호 병협 보험이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품질관리 체계에서 부적합한 기준 미달 장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노후 장비는 자율적으로 퇴출이 유도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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