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위장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의료분쟁 대처 대응팀 구축

▲ 대한위장내시경학회는 세계내과학회가 열린 코엑스에서 제24회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치료 내시경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종합병원에서 시행했으나 내시경과 부속 기구의 발달로 최근 개원가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단과 달리 출혈이나 천공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의료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시각에서는 의료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회 차원에서의 대응과 1차 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 김용범 위장내시경학회회장(좌)과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 회장

학회 차원 대응팀 구축
대한위장내시경학회 김용범 회장은 26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내시경의 질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대학병원 펠로우는 행위를 습득하는 과정이 많지만 개원가는 진단을 해야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전문의로서 술기면에서는 앞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원을 위해 학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원 대응팀에는 내시경 관련 법제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홈페이지에 프로토콜 등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또 대장암 건강검진에서 분변잠혈 검사의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환자들 상당수가 공복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시에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하겠다며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현실을 반영하자는 것. 게다가 분변잠혈검사는 민감도가 25~50% 정도여서 검진을 통해 대장암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학회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50대가 되면 대장내시경을 하도록 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한번씩 받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 문제는 대학병원이 무조건 시행하면 안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개원가에서는 의사 수익 차원이 아니라 환자편익과 국민건강차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자리한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50대 이후 검진시 대장내시경을 한번 하도록 하자는 입장에 찬성한다"면서 "배변검사와 대장내시경 비용은 외국의 경우 200배 차이가 나며, 우리나라는 18배에 이르고 있는 비용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처방전료 인상과 초-재진 산정(재진을 초진으로 청구할 경우)시 문제도 제기했다. 초재진은 예를들어 타기관에서 당뇨약을 처방받았을 경우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90일간 초진환자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내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1차기관 치료내시경 전원 기준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차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치료내시경은 무엇이 있는지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서울속편한내과 김영선 원장은 '1차기관 치료내시경 refer or keep' 연제발표에서 의사수가 1~2명으로 입원실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전원지침을 제시했다.

이는 개원가라 하더라도 의사 수, 시술경험, 장비나 시설, 입원실 유무에 따라 치료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에 따르면 △출혈 위험도가 높은 환자(혈소판감소증, 혈우병, 간경변으로 PT INR 2.5 이상, 항혈소판제제·항응고제 지속 복용하고 있는 심혈관환자)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자(심장판막질환으로 심내막염 병력, 선천적 심장질환자, 항암치료중인 환자) △전신상태 안좋은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증, 울혈성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조절되지 않는 천식, 호흡곤란이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암환자 등)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refer)하는 것이 좋다.

또 생선가시에 의한 식도이물이 의심될 경우엔 내시경 삽입으로 식도에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검사를 하지 말고 곧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기관에서 할 수 있는 치료내시경은 △위점막절제술(EMR)의 적응증(저도선종과 증식성 용종으로 1~1.5cm크기, 표면함몰이나 궤양 등 국소색조 변화가 없어야 하며, 용종경이 있는 경우엔 크기가 5mm로 3개 이내가 전정부와 위체하부 대만부위에 위치했을 때) △위이물제거(조직겸자나 네트로 잘잡히는 부드러운 물체) △위출혈 치료(비활동성 위출혈 등) △대장 시술(대장점막절제술, 직장유암종제거, 용종절제술후 출혈이 가능하나 병변의 모양, 크기, 위치, 개수 등 고려) 등이다.

김 원장은 "개원가에서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는 무모함보다는 자를지 말지를 고민한 후 칼을 다시 집어넣는 신중함과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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