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에 주의 사용 명시돼 있어

최근 식약청의 필러류 행정처분 계획과 관련해 '레스틸렌'은 안구 및 미간 주입이 가능해 거짓·부당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의 '성형용 필러 거짓, 과대광고 적발 건' 보도에 대해 갈더마코리아는 "타사 브랜드와 달리 레스틸렌은 안구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된 제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보면 눈가, 미간에 금기가 명확히 돼 있는 반면에 레스틸렌은 안와주변부에 주입 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레스틸렌의 경우 허가단계에서 다수의 보고서 및 시술사례 첨부했기 때문이라는게 갈더마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식약청의 허위 광고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레스틸렌은 업계를 리딩하는 브랜드로 허위 및 과장광고는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이 필러시술로 실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파악하지 못하고 질타하자 20일 '성형용 필러 거짓, 과대광고 적발'이라는 자료를 내고 12개 사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