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응시자격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박홍근 의원.

서울대병원의 '진료과장 추천서' 요구 관행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0개 국립대병원에 "신규 임상교수 및 전임의사 임용시 '진료과장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 요구 이후 다른 국립대병원들은 해당 규정을 정비했지만, 서울대병원만 유일하게 해당 규정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본원과 분당・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신규 임상교구 채용 공고를 내며, 진료과장 추천서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응시자격 제한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한 것이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낼 때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은 신규의사 채용 때 진료과장 추천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지원 기회를 공평히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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