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까지 무단 수색하는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최근 불거진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그 불법ㆍ부당성이 지적된 만큼 해당부처는 형식적인 면피성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개혁의지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공단에서 부당청구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들이닥쳐 과도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탈법적 행태로 인해 공단의 현지확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진료현장모니터단과 의·정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금년 12월 이내에 공단의 SOP를 개정키로 협의한 바 있다.

이 때 의협은 방문확인 대상기관 선정과정에 의료계 참여를 보장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명시하고,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4월 일방적으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을 공개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듯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마취중인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는 등 요양기관 현지확인 시 지켜야 할 기본지식과 법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단 현지확인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무분별한 월권행위를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민간보험사와 건보공단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는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요양기관 현지확인의 피해가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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