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무자격자 알선 등 관리 나서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 대한 진흥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 사업은 최근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부분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지속적인 환자유치 증가로 5년간 해외환자는 63만 명에 육박하며,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일정부분 조건만 갖추면 복지부에 등록신청 후 유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기관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며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무자격자와 거래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조항이 현행법에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환자는 증가할 것이고, 불법 유치업자 등에 의한 피해자 또한 비례해 증가할 것"이라며, "의료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이나 등록취소 사유를 좀 더 구체화·세분화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없거나 무자격자에게 알선 받은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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