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만 467명이 시술 받아…

영국에서 올해에만 1700여명이 '죽음의 의식'이라 불리는 할례(FGM)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이같은 잔혹한 관습을 근절하기 위한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니왔다.

보건 및 사회 복지와 관련된 정보·데이터·IT시스템을 제공하는 보건의료정보센터(The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HSCIC)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총 1746명 가운데 9월달에만 467명이 할례의식을 치러, 할례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주민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할례 의식을 여성의 인권을 짓밞은 행위로 간주해 1985년부터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할례를 강요하거나 시술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받지만 그동안 영국에서 기소된 사건은 올해 이스트 런던의 한 병원에서 여성의 외음부 절단시술을 한 Sureshkumar Pandya 박사 단 한명뿐이다.

특히 할례 관습을 유지하려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불법 시술이 성행하고, 국외에서 수술을 받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어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할례는 여성의 성년의식 중 하나로 성기의 표피, 음핵, 소음순, 대음순을 일부 또는 완전히 제거하는 시술이다.

15세 이전의 여아를 대상으로 소독이 전혀 되지 않은 칼과 바늘을 사용해 마취 없이 시술이 이뤄진다. 이에 할례를 받은 여성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각종 감염, 불임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

Kingsley Manning HSCIC 회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할례가 얼만큼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첫 보고서로, 할례의식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서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할례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중동 가운데에서도 기니, 에리트레아에서 할례가 가장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다 /출처: UNICEF

현재 영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여성 할례추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실례로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니세프 국제회의에서 할례와 강제결혼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은 이번 세대 안에 여권 억압의 상징인 할례와 강제결혼을 없앤다는 국제헌장을 채택하고,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12개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방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할례의식이 전혀 뿌리뽑히지 않은 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할례와 강제결혼 의식을 하루 빨리 없애 모든 소년에게 자유를 누릴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유니세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할례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 29개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1억3000만 명에 달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7억명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을 강요받고 있고, 이 가운에 2억5000만명은 15세 이전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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