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남윤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난임(難任)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전면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 외에 난임관련 상담과 교육, 난임 예방과 관련 정보제공 등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현황과 그에 따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도록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난임극복을 위한 선언규정만을 두고 있어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 출생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난임시술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출산을 원하지만 늦은 결혼,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 사회ㆍ환경적변화로 인해 정상임신이 어려운 난임인구는 2010년 19만 8197여명에서 지난해 20만 1589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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