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정만 지청장)은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이OO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으로,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기소돼 형사소송을 다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은 지난 2013년 9월에 턱관절장애 치료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라며, 199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한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 내용의 광고를 해 온 이OO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성에 고발한 바 있다.

치협은 고발장을 통해 "천안 지역에서 개원 중인 이OO 한의사는 본인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CFM) 전신치료법(FCST)창시자'라고 게시했다"며 "해당 치료법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은 물론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해 과장된 의료광고를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치협은 이00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 동영상 161개를 게시하는 등 치료 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도 게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15일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와 송이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양측 대질 조사에 참석하여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한 사안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치과의사 진료영역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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