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고서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진료 기관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노인 계층과 잠재적인 노인요양서비스 수요를 위한 대책으로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진료의사가 요양서비스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요양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거나 건보 급여 자료를 검색해 중증도별로 분류한 후 이 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과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노인요양보험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교육 연수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건보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 운영 주체가 될 경우 인력 체계의 개편이나 신규 양성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 이들을 양성할 교수 요원과 교재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도 도입에 앞서 적정 규모의 필요시설 확충,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중장기적 비전 모색, 노인의료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요양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및 실태 조사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