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신고 관련 Q&A

시설신고 관련 Q&A

Q 일반병상에는 어떤 병상들이 포함되나?
A 4인실 입원료, 5인실 입원료, 기본 입원료(최저입원료)를 산정하는 병상이 포함됨.

Q 모든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요양기관 현황(변경)신고 서식으로 새롭게 신고해야 하는지?
A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모든 요양기관은 변경된 요양기관 현황신고 서식에 따라 새롭게 현황신고를 해야 함.
△ 서식 변경사항

 

 

 

 

 

 

 

 

Q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30호, 2010년12월 23일) 제3조(일반병상 확보비율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현재 일반병상을 65%로 운영하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2014년 9월 1일 이후 병상수 등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나?
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제4호가목(1)(나)규정에 따른 일반병상 확보 비율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2014년 9월 1일 이전의 규정(부칙 경과조치 포함)에 따라 일반병상을 65%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상을 총 병상수의 50% 이상 확보해야 함.
△ 예시

 

 

 

 

 

 

 

 

Q 2014년 9월 1일 이후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 일반병상 확보비율 적용은?
A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1) 및 (2)에 따른 일반병상 비율을 확보해야 함. 특히 동 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30호, 2010년 12월 23일)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병상 중 7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병상 중 50% 이상을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으로 해야 함.

Q 2014년 9월 1일이후 신규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병상 확보비율 적용은?
A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1) 및 (2)에 따른 일반병상 비율을 확보해야 함. 따라서 10병상 초과인 의원급 및 병원급 요양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을 개설하는 경우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을 총 병상(특수병상 제외, 이하 같음)의 5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을 개설하는 경우는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70% 이상 확보하고, 그 중에서도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은 총 병상의 50% 이상 확보해야 함.

Q 격리병상으로만 운영하는 격리병실(음암공조, 음압기계, 비음압)의 현황신고는?
A 격리병상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해당 격리병실(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로 신고해야 함.

Q 하나의 병상을 격리실 또는 일반병실의 병상으로 이용할 경우 현황 신고는?
A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음압 공조 격리병상의 경우,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 후 음압공조 격리병상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병상 확보비율 산정 시에는 포함함.

Q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특실 포함)이 일반병상 확보비율 계산 시 포함인지?

A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 포함) 병상은 상급병상에 해당되므로 일반병상 확보비율 산정에 포함됨.

Q 일반병상 비율 또는 기본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상 비율은 허가 또는 신고 병상수 기준인지, 아니면 운영 병상수 기준인지?
A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병상수를 기준. 실제 운영 병상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가. 기본입원료’
심평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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