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전자청구신청 요양기관에 한해서만 안내하던 착오항목을 전자청구 미신청요양기관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미 전자청구 기관이 전자청구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15일부터 206개 병원급 이상 서면청구요양기관에 일제히 이를 공개했으며 차후에는 지원별로 의원급에 대해서 공개할 방침이다. 송병기 bgsong@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심평원은 전자청구신청 요양기관에 한해서만 안내하던 착오항목을 전자청구 미신청요양기관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미 전자청구 기관이 전자청구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15일부터 206개 병원급 이상 서면청구요양기관에 일제히 이를 공개했으며 차후에는 지원별로 의원급에 대해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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