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전자청구신청 요양기관에 한해서만 안내하던 착오항목을 전자청구 미신청요양기관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미 전자청구 기관이 전자청구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15일부터 206개 병원급 이상 서면청구요양기관에 일제히 이를 공개했으며 차후에는 지원별로 의원급에 대해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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