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 3명 '메디라떼' 관여 중...손명세 원장 "사실 확인 후 보고하겠다"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메디라떼'라는 민간기관과 MOU를 맺었다.

문제는 메디라떼라는 기업이 환자 유인, 알선행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물론, 심평원에서 요양기관 청구서 12억건 등 대량의 정보가 보안에 대한 시스템도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심평원은 말바꾸기로 일관했고, 의원실 확인 결과 심평원 연구원이 메디라떼에 관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문정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결국 불법적인 의료서비스를 알리는 기관에 공공정보가 흘러들어가면, 환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관협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심평원이 일정 공공데이터를 업체에 제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법 저촉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도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사업에 응모한 메디라떼와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5월부터 지난 1년간(2013.1.1.~2013.12.31.)의 심평원 청구자료 및 요양기관 현황,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등 무려 90GB 분량의 유의질병 및 병원정보를 메디라떼에 제공했다.

상당한 양의 요양기관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정보 보안이나 이용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5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유의질병 및 병원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안 및 준수사항 확약서는 7월이 돼서 작성했다. 즉 두 달 간 보안 확약서도 없이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또한 확약서의 내용에는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고,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토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작성한 확약서 양식 역시 의료기관 등에 의학적 목적의 연구용역 과제 수행시 실시하는 확약서의 내용과 동일해, 공공기관과 사기업간의 보안 확약서로서의 적합성에서도 어긋났다.

메디라떼라는 기업의 불법성도 논란이 됐다.
 

▲ 메디라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법 위반 내역.

현재 메디라떼는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앱(APP)을 통해 각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의료기관 이용자로부터 진료 후 후기나 추천의 대가로 할인이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의 15% 할인이나, 1+1 행사 실시, 포인트의 도서문화상품권 등 교환, 계열 업체인 '애드라떼'를 통한 현금 환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급여라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경우 불법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은 "메디라떼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있고,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들 중 할인율이 높거나 적립액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단에 위치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경쟁과 박리다매 등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시장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심평원 직원 중 3명이 메디라떼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미래창조부에서 주최하는 일이므로, 기업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의혹이 되는 부분은 검토해보겠다.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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