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이 반영된 청구소프트웨어 4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구S/W검사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46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결정하면서 EDI 송수신 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 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송병기 bgsong@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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