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이 반영된 청구소프트웨어 4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구S/W검사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46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결정하면서 EDI 송수신 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 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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