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한의의료 난임사업 성과...중국·일본서도 효과 확인" 주장

양승조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한방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불임여성의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이 일반 병의원 보다 높으며, 난임시술 관련 한방의료의 효과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임신출산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먼저 2003년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료의료기관 이용률이 70.6%로 일반 병의원의 58.8% 보다 높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 이미 한의의료 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9년 대구 동구의 사업결과 난임여성 18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39%), 또 2013년 익산시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보고회에서 30명의 대상자 중 8명이 임신(27%)하고 3명이 출산에 성공하는 성과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해외사례도 소개했다.

양승조 의원은 "일본과 중국 등의 경우 한방치료가 난임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 바 일본은 주로 인삼탕, 온경탕, 보중익기탕 등을 이용하여 배란장애 및 황체기능부전에 있어 의학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낸바 있으며 남성의 정자 농도 및 운동성 등을 개선시킬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주요 교과서 및 진료 편람 등을 통해 불임에 있어 한약,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진료 방침을 확립해 놓고 있고, 이러한 한방 치료는 한방 단독치료를 통한 효과 뿐만 아니라, 보조생식술의 보조요법으로 사용시에도 임상적 임신율 증가 등의 효과가 확인된 상태"라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난임부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정부에서 먼저 한의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치료효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한방의료도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에 지자체별로 진행된 한방난임사업의 현황 및 사업결과를 확인·검증하여 현재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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