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나230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지침 1항목을 변경했다.
 그동안 당뇨병 환자 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가 있는 고혈압에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뇨일반검사 (나1 내지 나3)를 실시해도 뇨단백이 검출되지 않으면 나230가 미량알부민(정성)검사만을 인정해 왔었는데 이번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도 우선 실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 심사지침은 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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