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논란...김미희 의원, 문 장관 사퇴 요구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014년 국정감사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싼얼병원 유치 추진 등 의료영리화 논란을 둘러싸고 국정감사 현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했고, 정부여당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한 선택이었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최 의원은 1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문제를 짚고, 정부가 불통행정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 의원은 "국회와 변협 등 전문가단체들의 위법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법제처가 문제로 제기한 일부 부대사업만 제외한 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국회와 전문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법제처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법은 상식"이라고 강조하고 "기재부와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말고, 제발 상식대로 일해달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이 의료기관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복지부의 설명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 자료 분석결과 수익사업이 허용된 기타법인의 경영상황이,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비해 오히려 좋지 못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면서 "흑자난 의료법인에게 적자난 학교법인을 따라가는 말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냐"며 "병원들을 다 망하게 할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안철수 의원 또한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의원은 "준비안된 정책으로 논란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 추진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 시행시 22조에 이르는 막대한 장비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없이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영리화의 범위가 넓어지고, 반대로 정부내에 건전한 비판세력이 없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원격의료의 경우 전 정부에서는 재진환자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정부 들어 그 범위가 초진환자로 넓어졌고 메디텔의 허용범위도 호텔까지 확대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지키려는 건전한 비판세력은 부재, 경제부처 위주로 각종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에서 전재희 장관이 직을 걸고 공공성 보호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지금의 복지부 장관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질타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모든 것이 기재부와 청와대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장관이 병풍 역할을 해줘야 공공성이 지켜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복지부 공무원들도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공공성이냐, 산업이냐를 가르는 이분법적인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키되 산업은 산업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강행 등의 책임을 물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미희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들을 보면,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0건, 반대하다는 의견은 4만건을 넘었으며 전문가단체들 대부분도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의견을 낸 국민과 전문가들을 설득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정안을 일방으로 공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뜻에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 장관이, 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며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의료영리화 괴담과 맞물려 오인되거나 굴절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환자와 종사자 편의 증진이라는 원칙과 보건의료산업을 세계화하자는 정책방향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익사업이 허용된 학교법인에서 경영수지가 더 악화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외 수익에서 고유목적준비금을 공제하기 때문"이라며 "부대사업은 모두 흑자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여당도 거들었다.

이명수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는 "다른 법률에서 이미 (부대사업 허용을) 하고 있으니, 그에 맞춰서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부대사업을) 허용한 것 아니냐"며 복지부에 해명기회를 줬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