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가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10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검진과 일차의료를 연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주치의 제도 정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미국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훌륭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차의료 역할이 약한 사회라는 점을 말해주는 방증”이라면서 “때문에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할 건강검진도 대형병원들의 수익증대 창구로 나타나고 있다”고 현상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건강검진 사업은 국공립병원도 예외가 아니라서 서울대병원, 암센타에서도 수익모델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학연구소, 한국의료재단 처럼 공공기관인양 이름이 붙은 건강검진 전문기업도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병원들의 행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검사를 권장한다든지, 불필요한 검진으로 인한 수진자들의 부담증가, 방사선 노출 등의 부작용도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차의료의 주치의 제도가 답이 될 수 있다는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주치의 제도는 그 지역의사가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해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를 도입하면 대형병원의 검진센터를 우회하는 등의 무분별한 이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검진안내문도 수진자에게 직접 발송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주치의제도가 정착되면 공단이 주치의에게 건진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주치의는 지역주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물론 현재 문제가 되는 사후관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미국은 80%가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하다”면서 나라별 의료제도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검진후 결과 판정과 사후관리도 주치의에게 받도록 하면 국가검진의 유용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